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이재용·박상진·최지성·장충기·황성수/제1심 (문단 편집) == 2017년 6월 7일 - 증인: 인민호·김정주 == 2017년 6월 7일 공판기일에는 인민호 [[청와대]] [[수석비서관|경제수석실]] 행정관([[공정거래위원회]] 소속 [[청와대]] 파견 행정관)·김정주 [[금융위원회]] [[사무관]]이 증인으로 출석했다. 이날의 소재도 종전에 이어 [[삼성물산/제일모직 합병]] 관련 [[순환출자]] 고리에 따른 신 삼성물산 주식 매각 수 논란이었다. 인민호는 "2015년 10월, [[공정거래위원회]] 실무진으로부터 '삼성전기와 삼성SDI가 신 삼성물산의 주식 1천만주를 처분해야 한다'는 취지의 보고서를 받아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에게 보고했다"며, "이후 [[수석비서관|경제수석실]]은 [[공정거래위원회]]에 '먼저 발표하지 말고 삼성이 처분 계획과 함께 공시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'는 취지를 전달했다"고 증언했다. 그러면서 "그 전에 최상목은 [[안종범]]과 협의했을 것"이라고 덧붙였다. 아울러 "[[공정거래위원회]]가 갑자기 불쑥 발표하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블록딜을 통해 투자자의 피해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"며, "[[공정거래위원회]]에는 '그런 부분까지 관리해 달라'는 부탁을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를 전달했다"고 증언했다. 특검은 "인민호가 2015년 12월 삼성 측 법률대리를 맡던 [[김앤장]] 소속 황창식 변호사를 2회 만난 뒤 [[공정거래위원회]]에 '500만 주 매각으로 결론을 낼 방법이 있느냐'고 물었다"는 사실을 추궁했다. 하지만 인민호는 "삼성 측 변호사는 [[공정거래위원회]] 처분의 문제점을 설명했고, 저는 '저에게 이런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, [[청와대]]는 부처에 세세히 지시하지 않는다'며 완곡하게 거부했다"고 주장했다. 그러면서 "삼성 측 변호사의 설명이 계기가 됐을 수는 있지만, 실제로 검토해보니 논란의 소지가 있어 되도록 경제적 실질을 고려해 판단하는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을 뿐"이라고 반박했다. 인상적인 부분은 "인민호 최상목이 '[[공정거래위원회]]의 500만 주 매각 결론'을 보고하자, [[안종범]]이 '다행'이라고 말했다"는 것이다. 무엇 때문에 "다행"이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다. 특히 인민호는 "[[공정거래위원회]]의 현안 조율에 대해 [[박근혜|대통령]]의 승인을 받지 않으며, 삼성의 발표 연기 요청에 대해서도 당시 [[공정거래위원회]]는 [[청와대]]에 알리지 않았다"는 증언을 남겼다는 사실도 함께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. 오후 일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주 [[금융위원회]] [[사무관]]은 [[삼성생명]]의 [[인적분할]] 후 [[금융지주회사]] 전환 시도에 대해 "[[이재용]]의 경영권 승계와 그 일가의 지배권 강화라고 생각했다"고 증언했다. 김정주는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관련 계획을 검토한 사람이었다.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의 핵심은 2조 1천억 원 가치를 갖는 삼성생명 자사주의 [[금융지주회사]] 현물출자였고, 김정주는 이에 대해 "삼성생명은 5년 동안 자사주를 매입했고, 장기적인 플랜 하에 진행했다고 생각한다"고 증언했다. 그러면서 "삼성생명이 보유했던 현금 3조 원이 [[금융지주회사]]로 넘어간다는 취지의 계획을 보면서 '완벽하게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측면으로 활용된다고 생각했다"고 덧붙였다. 삼성 측은 "삼성생명은 [[금융지주회사]] 전환 없이도 이건희 등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을 포함해 52%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다"고 반박했다. 그러면서 "헤지펀드의 공격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지분 30%를 훨씬 웃돈다"고 덧붙였다. 김정주는 "지배력 강화가 아니라면 왜 [[금융지주회사]] 전환을 하느냐"고 물었고, 삼성 측 변호인은 "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느냐"고 되물어 방청객들이 웃는 일도 있었다. 한편, 특검은 김학현 전 [[공정거래위원회]] 부위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했고,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